경찰이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인천시내 유턴·좌회전 허용 구간을 대폭 늘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폭이 충분한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에 유턴을 확대하고, 우회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좌회전도 과감하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횡단보도 앞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유턴 구역을 지정하고, 교통량이 많고 공공의 이익에 맞는 도로 위주로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제외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인천교통방송 사거리, 부평시장 오거리 등 24곳을 유턴 가능 구간으로 지정하고, 도로 중심 및 통행량, 대기차로 설치 가능성 등 고려해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을 설치했다.
또 주안5동 삼덕진주아파트 앞, 가좌동 키친아트 앞 등 52곳에는 중앙선을 잘라 좌회전 가능 구간으로 설정했다.
김관 인천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교통 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해왔다고 본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반기별 70∼80곳 수준으로 유턴, 좌회전 가능 구간을 늘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내에 유턴 가능 구간은 1천500곳, 좌회전 가능 구간은 4천402곳이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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