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5억원 빼돌린 우체국 여직원 징역 2년

수년간 택배 요금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한 우체국 직원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우체국 소속 직원 A(4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인천의 한 우체국에서 택배요금 수납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 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우체국 재산을 횡령한 뒤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2001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 수익을 가족들의 생계비로 사용한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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