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감선거에 교육 경력없는 후보 난립

내년 인천시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 난립 현상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후보 자격이 대폭 완화돼 각계각층 인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교육 전문성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26일 인천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는 20여 명에 달한다. 교육계 인사를 비롯해 일부 사회단체 인사와 정치인들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 교육감 후보자는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2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자격 제한도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교육감 후보 자격이 완화되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난립 현상과 교육 전문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경력 제한이 없으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교육을 잘 모르는 인사가 교육감이 되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발생할 포퓰리즘 정책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경쟁에 돌입한 교육감 후보자들이 내놓을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교육 자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후보 자격 완화를 반기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출마 예상자는 교육계 인사가 교육감을 맡으면서 인사비리 의혹 등 각종 병폐를 낳았다며 교육계라는 특정 틀에서 벗어나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市·교육청 협력체계 ‘발등의 불’

인천지역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인천시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26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인천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 학예 분야에 지자체의 권한이 매우 제한돼 있어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 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비법정전출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선도학교(12개교)와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12개교)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시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지자체는 교육학예 관장 기관을 별도로 설치, 해당 조직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담당)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의 정책이 각종 교육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연용 인천시 교육기획관은 시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려면 반드시 교육청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지원도 예산지원에만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운 장학관은 교육문제를 지역공동체와 함께 공유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일반고 활성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설계를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화를 일반고에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자율과정 이수 단위를 기존 64단위에서 86단위로 확대하고, 진로집중과정(학교별 외국어예술체육직업 등 중점 운영)을 학교마다 다양하게 개설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취업희망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문화예술학교(가칭)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고의 진로집중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도리 수 있도록 예산과 인사 제도를 보완하고, 학업성취목표제를 비롯한 다양한 학력향상 계획들이 추진된다. 이밖에 자율형 공립고와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진로집중과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목고에 대한 성과 평가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생의 일반고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향후 각 일반고가 학교만의 고유한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교사 멋대로 겸직 ‘눈감은 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학습교재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을 수년 동안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한 달여 간 인천시교육청 소속 초중등학교 교원의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 허가와 관련한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본연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4개 학교(사립 3곳, 공립 1곳)의 교사 4명은 시교육청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학습교재 개발에 참여해 수년 동안 6천351만 2천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 학교의 B 교사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 학습교재 개발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출제 및 검토를 해주고 모두 48차례에 걸쳐 1천910만 원을 받았으며, C 학교의 D 교사도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문제집 집필에 참여해 2천692만 2천 원의 이득을 챙겼다. E 학교의 F 교사는 지난 2012년 모의고사 문제 출제 및 검토를 해주고 584만 원을 받았고, G 학교의 H 교사는 지난 2011년 평가 문제를 내고 학습교재 개발업체로부터 1천16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교사 모두 시교육청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 겸직 제한 및 겸직 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거꾸로 가는 인천시교육청…‘나홀로’ 교육복지 축소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해 빈축(본보 19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중앙 부처와 타지역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이 40명 이상인 초중학교,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수행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20명 이상에 총 학생 수 대비 수급자 비율 6% 이상인 학교, 인천시 자체지정 교육복지사업 학교 등 모두 4가지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의 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자녀 등 다른 소외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육복지사업 학교 선정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교육복지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에 사업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10월 16일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10곳을 신규 사업 학교로 선정하는가 하면, 전북교육청도 사업 학교 선정 기준을 완화해 학교 3곳을 신규 사업 학교로 확대했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타지역 교육청이 교육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추세인 데 반해 인천시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또 내년도 교육복지사업 해지 학교인 서구 가현초와 건지초교도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수를 반영하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산정 기준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시교육청 입장에서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선정 기준을 향후 교육부의 개정안 추진 상황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교육복지 빙하시대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학교는 모두 127곳으로, 올해(152곳)에 비해 25곳(유치원 23곳, 초등학교 2곳)이 줄었다. 이는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등 의무교육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자 내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77억 8천만 원)을 21.6% 이상 감액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축소되면서 기존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나, 내년부터 사업 축소로 인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은 교육복지사들이 다른 친구와 차별 없이 다양한 공부도 시켜주고 좋았는데, 내년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 학생의 학부모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며 다시 학교가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맡아온 교육복지사들은 갑작스런 사업 축소에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은 교육복지사 절반가량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사업까지 축소되면 교육복지사들이 느낄 고용불안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련예산 감액 빈부 교육격차 해소 차질 기초생활수급자 불만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지된 25개 학교 중 유치원(23곳)은 초중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해지됐으며, 나머지 초교 2곳도 해지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0명 미만이어서 해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대부분 해지 대상이었지만 중간에 갑자기 해지할 수 없어 3년 동안 유예했던 것이고,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더는 이들 학교를 선정 학교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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