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인천시교육청…‘나홀로’ 교육복지 축소

타지역 교육청들 한부모·차상위계층 지원 늘리는데
시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만 기준 삼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해 빈축(본보 19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중앙 부처와 타지역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이 40명 이상인 초·중학교,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수행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20명 이상에 총 학생 수 대비 수급자 비율 6% 이상인 학교, 인천시 자체지정 교육복지사업 학교 등 모두 4가지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의 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자녀 등 다른 소외계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육복지사업 학교 선정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교육복지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에 사업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10월 16일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10곳을 신규 사업 학교로 선정하는가 하면, 전북교육청도 사업 학교 선정 기준을 완화해 학교 3곳을 신규 사업 학교로 확대했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타지역 교육청이 교육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추세인 데 반해 인천시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또 내년도 교육복지사업 해지 학교인 서구 가현초와 건지초교도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수를 반영하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산정 기준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시교육청 입장에서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선정 기준을 향후 교육부의 개정안 추진 상황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