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받고 학습교재 개발 일부교사 수년간 목돈챙겨
인천시교육청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학습교재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을 수년 동안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한 달여 간 인천시교육청 소속 초·중등학교 교원의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 허가와 관련한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본연의 직무와 다른 업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4개 학교(사립 3곳, 공립 1곳)의 교사 4명은 시교육청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학습교재 개발에 참여해 수년 동안 6천351만 2천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 학교의 B 교사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 학습교재 개발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출제 및 검토를 해주고 모두 48차례에 걸쳐 1천910만 원을 받았으며, C 학교의 D 교사도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문제집 집필에 참여해 2천692만 2천 원의 이득을 챙겼다.
E 학교의 F 교사는 지난 2012년 모의고사 문제 출제 및 검토를 해주고 584만 원을 받았고, G 학교의 H 교사는 지난 2011년 평가 문제를 내고 학습교재 개발업체로부터 1천16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교사 모두 시교육청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 겸직 제한 및 겸직 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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