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교육주권’ 선언…평생학습도시 확대·한예종 유치 등 추진계획 발표

인천시가 ‘인천형 교육주권’을 선언하고 ‘평생학습도시 확대 지정’ 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해양과학대학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시는 14일 인천대학교에서 교육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의 특성과 정서, 문화ㆍ역사ㆍ환경 등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인천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5대 분야에 14개 추진과제의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10개 구ㆍ군 중 5개 지역(중구,동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미지정돼 올해 계양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인천지역 전체 군ㆍ구를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추진한다. 또 평생학습 기관의 강좌가 중복되지 않도록 평생학습 기관별 특성화 및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문화예술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인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해 올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하고, 미래 해양자원 활용과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해 ‘국립해양과학대학교’ 설립을 인천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새정부에 건의하는 등 유치활동을 벌인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 초등학생들의 하굣길 통학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248개교에 지도요원 2명을 배치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 우수인재들이 학비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016년 시 장학기금 211억, 2017년 370억, 2018년 500억으로 확충해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시는 인천의 미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정책 개선 및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 등의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형 교육주권’ 예산을 2017년 178억2천700만원, 2018년 223억2천800만원, 2019년 571억5천900만원으로 늘려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정복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형 교육주권을 발표하게 됐다”며 “교육의 절대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이날 발표한 ‘인천형 교육주권’ 5대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육성,행복한 평생학습도시,인천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인재양성, 제도개선 건의 등이다. 허현범기자

인하대, ‘제2회 인하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 열어

인하대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인하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14일 오후 2시 인하대 60주년기념관 다목적홀에서 가졌다. ‘인하 디자인 실기대회’는 차세대 디자이너 발굴 및 지원 육성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 인재양성을 위해 개최됐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대입 지망생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달 20∼21일 이틀간 전국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총 1천200여명이 신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부문은 ‘기초 디자인’과 ‘사고의 전환’ 부문으로 참가자의 창의적 디자인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영예의 대상은 ‘기초디자인’ 부문 윤석원(송호고) 학생이 수상했다. 금상은 ‘기초디자인’ 부문 신선우(수리고), ‘사고의 전환’ 부문 정윤아(호평고) 학생이 수상했다. 은상은 ‘사고의 전환’ 부문 김예서(수도여고), ‘기초디자인’ 부문 배세아(상원고), 배소영(금촌고), 최명권(인천대건고) 학생이 차지했다. 또 동상은 노한솔(거제고), 박홍윤(신송고), 한상은(인천해송고), 허민주(작전여고) 학생이 받았다. 특별상은 김예빈(연수여고), 박수빈(예일디자인고) 학생이 차지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최근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접목한 디자인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돼, 디자인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고양이에게 생선?… 고교 계약직 회계직원 ‘공금횡령’ 의혹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계약직 회계직원이 1~2년에 걸쳐 수백만원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초 인천 서구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전국 단위로 사이버 감사를 한 결과 A고교에서 회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돼 진행됐다. 시교육청도 지난달 초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A고교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인 B씨가 최근 1~2년 동안 학교 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이 학교 교사들은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봉급이 늦게 나오거나,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고교의 한 교사는 “봉급이 늦게 나오거나, 수당이 조금 비거나 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학기초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내부에 알려지면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소문이 도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 회계 직원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그를 관리하는 행정실장 등의 감시를 피해야 하는 등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학교 공금과 관련해 회계 직원이 학교 도장 등을 가지고 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었다. 반면, 요즘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공금을 처리,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게 쉽지 않다. 상급자인 행정실장 등이 인터넷뱅킹 업무를 위한 보안카드 등을 직접 관리하고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회계 업무가 처리됐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백만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안카드와 문서 등을 관리해야 할 행정실장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이 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행정실장은 현재 다른 고교로 전출한 상태다. A고교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B씨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회계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교육청, 고교 공동학교군 개편… ‘원거리 통학’ 최소화

인천시교육청이 교통여건 및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 공동학교군 개정을 추진한다. 8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존 고등학교 학교군 중 공동학교군(남·중·동·남동·연수·부평·계양·서구)과 2·3 공동학교군(부평·계양·서구)은 축소된 반면, 1·2 공동학교군(남·중·동·남동·연수·부평·계양구)이 신설됐다 지난 1998년 경인선을 중심으로 지정된 공동학교군은 인천고·선인고·제물포고·광성고·동산고·인천남고·인화여고·인일여고·박문여고·석정여고·신명여고 등 11개 고교에서 인천고·인천남고·석정여고 등 3개 고교로 줄었다.2006년 서구가 별도 학교군으로 분리되면서 부평구와 서구 인접 학교들로 설정된 2·3 공동학교군은 기존 가림고·가좌고·세일고·명신여고 등 4개 고교에서 가림고가 빠졌다. 새롭게 생긴 1·2 공동학교군에는 제일고와 신명여고가 들어갔다. 공동학교군에서 제외된 제물포고·광성고·인일여고 등 8개 고교는 소재지에 맞춰 1학교군(남·중·동·남동·연수구), 2학교군(부평·계양구), 3학교군(서구)에 포함된다. 기존 1학교군(남·중·동·남동·연수구), 2학교군(부평·계양구), 3학교군(서구)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등 교통 여건 및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학생 배치 여건이 크게 향상돼 고등학교 공동학교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후 지역 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수렴, 고교 공동학교군 조정안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전학 등의 문제점, 특히 공동학교군 11개 학교로 배정 받을 경우 인천 지역 내 모든 학교로의 전학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했다”며 “이번 고교 공동학교군 개정이 원거리 학교 배정에 따른 통학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고등학교 공동학교군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영민기자

[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 하. 감사제도 정상화 해법은

인천시교육청이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한 개방형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은 공수표만 남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돼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토록 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헛구호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불렀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본보 5월15일 7면 보도)도 단서조항에 따라 열린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방형감사관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됐음에도 이보다 허술한 방식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허울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인천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전시행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방형감사관을 선임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진정 교육비리근절 의지가 있다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게 확인되면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금품수수를 확인하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또는, 인사초지 및 학교정상화 실효성을 구실삼아 고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비리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체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현행 개방형감사관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현 감사관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비춰 볼 때 제대로된 개방형감사관을 선임하는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 중. 감사제도 ‘유명무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014년 임기초기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천명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내부 감사 강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개방형 감사관’이다. 개방형 감사관은 지원 자격 자체도 엄격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중계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감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6개 요건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반면, 이처럼 엄격한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주민직선 1기 나근형 전 교육감시절부터 이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최근까지 단 1번만 외부인사가 개방형감사관으로 선임됐다. 직선 1기 나 전교육감의 임기 4년 동안 시교육청 내부직원인 홍순석 전 감사관이 2번에 걸친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 후보들을 물리치고 개방형 감사관에 뽑히면서 2년 만기의 감사관직을 연임했다. 당시 홍 전 감사관은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는 개방형 감사관을 뽑겠다며 큰소리 치고는 교육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을 선임한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홍 감사관 재임시에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도 난무했고 이는 감사관실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교사 투서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인천교육계 비위 내용이 담긴 투서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아닌, 인천시의회로 집중되기도 했다. 여교사 투서사건은 당시 학교 관리자들이 상습적으로 여교사를 성추행하면서 빚어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나선 감사관실은 대부분의 비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 했다. 홍 전 감사관은 이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되자 약 6개월여간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스스로 감사관 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이 교육감은 개방형감사관 공모를 내고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선임했다. 첫 외부인사 출신 개방형감사관인 배 전 감사관은 지난해 4·13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이미옥 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개방형감사관에 뽑혔다. 7년여의 시간동안, 단 한번만 외부인사가 개방형감사관에 선임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사관실에 대한 시민과 교사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그동안 개방형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단 1번만 외부인사를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감사관을 무늬만 개방형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교육청, 인천비즈니스高 지연 손해금 ‘역공’

인천시교육청이 인천비지니스고등학교 이전 부지 공급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업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금 37억 원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인천도시공사가 2006년 6월 체결된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협약’을 임의로 해석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인천비즈니스고 부지매입비를 더 받아낼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인천비지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이 관련 협약 당시 55억 원이 아닌 착공시점 감정가격 201억 원이라며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협약대로 해야 한다는 시교육청 입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추가로 2015년 12월3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천비즈니스고 부지 공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액 3억7천여만원을 포함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도시공사 측이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문제가 된 것.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시교육청이 도시공사로 주는 비용에 지연손해금을 반영했으나,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에 줘야 할 사업비의 지연손해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시교육청, 인천시, 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3개 중·고교(인천비지니스고, 인천체고, 인화여중)를 이전 재배치하는 비용을 도시공사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 도시공사는 2012년 8월에 이전이 완료된 인천비지니스고의 사업비를 3년간 미루다 2015년에서야 지급했다. 당시 지연 지급된 금액 230억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총 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가 협약을 임의로 해석 했다는 점은 1심에서 확인됐지만, 지연손해금 문제는 승복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돈이기도 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지연손해금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 상. ‘비리 교육청’ 오명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 잇달아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던 이청연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은 나근형 전 교육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나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인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올해 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으면서 ‘청렴한 인천교육’도 공염불이 됐다. 이 교육감이 나 전 교육감의 전철을 밟은데에는 10여년간 누적된 잘못된 인사관행에 따라 고위직을 차지한 일부 공무원 등 적폐를 청산하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 전 교육감을 징역까지 살게 한 인사비리의 핵심에는 시스템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4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교육감이 미리 승진 서열순위를 내린 후 인사담당자들이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인사를 추진했다. 4급 승진을 위해서는 6개월치 근무평가가 총 6번 반영되는 데 가장 최근의 근무평점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겨져 누적된 것. 문제는 인사조작으로 승진한 인물이 이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도 교육계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등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포진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사비리에 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교육감 체제에서도 직위를 유지하고, 때가 되면 승진하면서 고위직을 유지해 왔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던 이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상황을 본 시민의 당혹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감은 바뀌었지만, 내부 직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강력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이 교육감의 과오가 그런 결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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