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정한 개방형 감사관 선임해야
인천시교육청이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한 개방형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은 공수표만 남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돼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토록 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헛구호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불렀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본보 5월15일 7면 보도)도 단서조항에 따라 열린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방형감사관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됐음에도 이보다 허술한 방식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허울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인천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전시행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방형감사관을 선임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현경 참학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진정 교육비리근절 의지가 있다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게 확인되면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금품수수를 확인하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또는, 인사초지 및 학교정상화 실효성을 구실삼아 고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비리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체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현행 개방형감사관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현 감사관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비춰 볼 때 제대로된 개방형감사관을 선임하는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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