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외부 감사관 단 한번 뿐 ‘무늬만 개방형’… 신뢰도 바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014년 임기초기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천명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내부 감사 강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개방형 감사관’이다. 개방형 감사관은 지원 자격 자체도 엄격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중계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감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6개 요건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반면, 이처럼 엄격한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주민직선 1기 나근형 전 교육감시절부터 이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최근까지 단 1번만 외부인사가 개방형감사관으로 선임됐다.
직선 1기 나 전교육감의 임기 4년 동안 시교육청 내부직원인 홍순석 전 감사관이 2번에 걸친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 후보들을 물리치고 개방형 감사관에 뽑히면서 2년 만기의 감사관직을 연임했다.
당시 홍 전 감사관은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는 개방형 감사관을 뽑겠다며 큰소리 치고는 교육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을 선임한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홍 감사관 재임시에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도 난무했고 이는 감사관실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교사 투서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인천교육계 비위 내용이 담긴 투서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아닌, 인천시의회로 집중되기도 했다. 여교사 투서사건은 당시 학교 관리자들이 상습적으로 여교사를 성추행하면서 빚어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나선 감사관실은 대부분의 비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 했다.
홍 전 감사관은 이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되자 약 6개월여간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스스로 감사관 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이 교육감은 개방형감사관 공모를 내고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선임했다.
첫 외부인사 출신 개방형감사관인 배 전 감사관은 지난해 4·13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이미옥 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개방형감사관에 뽑혔다. 7년여의 시간동안, 단 한번만 외부인사가 개방형감사관에 선임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사관실에 대한 시민과 교사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시교육청이 그동안 개방형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단 1번만 외부인사를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감사관을 무늬만 개방형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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