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사실 뒤늦게 드러나 봉급 늦거나 수당 조금씩 모자라
교사 “그동안 설마설마 했는데…” 행정실장 업무소홀 책임론 불가피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계약직 회계직원이 1~2년에 걸쳐 수백만원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초 인천 서구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전국 단위로 사이버 감사를 한 결과 A고교에서 회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돼 진행됐다. 시교육청도 지난달 초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A고교 행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인 B씨가 최근 1~2년 동안 학교 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이 학교 교사들은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봉급이 늦게 나오거나,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고교의 한 교사는 “봉급이 늦게 나오거나, 수당이 조금 비거나 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학기초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내부에 알려지면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소문이 도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 회계 직원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그를 관리하는 행정실장 등의 감시를 피해야 하는 등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학교 공금과 관련해 회계 직원이 학교 도장 등을 가지고 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었다. 반면, 요즘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공금을 처리,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게 쉽지 않다.
상급자인 행정실장 등이 인터넷뱅킹 업무를 위한 보안카드 등을 직접 관리하고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회계 업무가 처리됐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백만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안카드와 문서 등을 관리해야 할 행정실장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이 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행정실장은 현재 다른 고교로 전출한 상태다.
A고교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B씨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회계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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