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역 전통시장은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신흥시장, 동부현대시장, 현대시장(중부), 제물포시장, 공단시장, 용현시장, 용남시장, 학익시장, 신기시장(남부), 모래내시장, 간석시장, 만수시장(남동), 가좌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서부), 부평재래시장(삼산) 등 모두 19곳이다. 이들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앞서 전통시장은 메르스 여파로 방문객은 70%, 매출액은 30% 정도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조치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에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상시 주차가 가능해진 전통시장의 실적을 분석결과 상시 주차 허용 후 이용객 수가 25.5%, 매출액은 2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 확보를 위해 교통기동대 등 상설부대를 현장에 배치, 교통소통 위주의 보이는 교통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전통시장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15-07-06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