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먹고 금괴밀수 눈감은 前 인천본부세관장 구속

인천공항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업자 간 뇌물사건(본보 지난해 11월 28일, 12월 1026일 자 17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관장 출신 고위 간부를 구속하고 세관 내 조직적 범행 및 뇌물 상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금괴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밀수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외 여행자들의 반입 물품을 검사하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국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말 공항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업자와의 뇌물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당시 공항세관 휴대품 검사부서에서 근무했던 세관직원 B씨(48)와 밀수업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07~2008년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 금괴 밀반출 등을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1억 6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 2년이 늘어난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B씨가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화장실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겉옷 안 조끼에 부착한 후 세관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공항 입국장을 역진입해 비행기 탑승구까지 금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관 내 공범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었다. 하지만, B씨가 공범 등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세관 내 공범은 물론 뇌물 상납 고리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금괴를 조끼에 넣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세관 직원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를 맡은 황의수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는 1년여 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도 이 수사를 맡았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A씨와 금괴 밀수출업자, 세관 내 직원 간 금괴 전달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파헤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市ㆍ인천공항公 상생협약 백지화하라”

인천지역 노동계가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상생발전협약(본보 6일 자 12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특혜 정책(상생발전협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체결된 상생발전협약에 시가 내년 말까지인 공항공사의 취득세 40%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부는 올해 초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라는 시의회의 요청에 공항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 기여에 매우 인색했다며 시민을 위한 세금이 아무런 공공적 기여도 하지 않는 인천공항공사의 특혜에 투입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시가 내세운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인천공항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지만,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의 87%인 6천여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라며 시가 진심으로 인천공항 내 지역 고용을 창출하려면 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고용안정 등을 공항공사에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낙지살인사건 피의자 출소하자마자 또…

인천 낙지 살인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29)와 B씨의 여동생 C씨(24)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 7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B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애인(당시 21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1년6월의 징역형을 받고 지난달 21일 만기출소했다.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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