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먹고 금괴밀수 눈감은 前 인천본부세관장 구속

檢, 조직적 개입·상납 수사 확대

인천공항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업자 간 뇌물사건(본보 지난해 11월 28일, 12월 10·26일 자 1·7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관장 출신 고위 간부를 구속하고 세관 내 조직적 범행 및 뇌물 상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금괴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밀수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외 여행자들의 반입 물품을 검사하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국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말 공항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업자와의 뇌물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당시 공항세관 휴대품 검사부서에서 근무했던 세관직원 B씨(48)와 밀수업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07~2008년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 금괴 밀반출 등을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1억 6천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 2년이 늘어난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B씨가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화장실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겉옷 안 조끼에 부착한 후 세관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공항 입국장을 역진입해 비행기 탑승구까지 금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관 내 공범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었다.

하지만, B씨가 공범 등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세관 내 공범은 물론 뇌물 상납 고리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금괴를 조끼에 넣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세관 직원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를 맡은 황의수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는 1년여 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도 이 수사를 맡았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A씨와 금괴 밀수출업자, 세관 내 직원 간 금괴 전달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파헤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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