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피의자 출소하자마자 또…

인천 낙지 살인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29)와 B씨의 여동생 C씨(24)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 7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B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애인(당시 21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1년6월의 징역형을 받고 지난달 21일 만기출소했다.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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