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판단이 공장증설 운명 가른다

SK 인천석유화학(주)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공장 증설 인허가를 내준 서구청에 공사 중단을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구는 시 감사결과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마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산자부 해석에 따라 시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상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SK의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은 시가 위법행위로 지적한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SK가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 4천690㎡)보다 5천321㎡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결과 SK는 지난 2006년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3천405㎡)을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서구청은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3만 2천899㎡)이 빠졌는데도 정확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서구청이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 증설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는 공장 증설 승인을 내준 시설물이 제조시설인지 혹은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친 상황에서 주변 여건 변경에 따른 재평가 시행이 필요한지도 묻겠다는 견해다. 구 관계자는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상부 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며 산자부의 해석에 따라 SK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母子살인 피의자 ‘사형’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에서 지난 2009년 1월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후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고,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데다 수법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 또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서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는 공범으로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요구 ‘100만인 서명부’ 법원 행정처·국회 법사위 전달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17일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함께 시 전역에서 시민운동을 벌여 총 92만 4천822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협의회는 이날 서명부를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민서울 구로구 을)에게 건네며 서북부 지원과 지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지를 전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권성동 간사(새강원 강릉)와 이춘석 간사(민전북 익산시 갑)에게도 서명부 1부씩을 전달했다. 시민협의회는 또 법원행정처에도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모든 관계기관에 인천시민의 뜻을 밝히는 등 지난 6개월여 간의 서명운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인천은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 수 2위, 사건 수 3위이다. 특히 인천 서북부 인구는 146만 명으로 지난 2005년보다 70만 명이 늘어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 및 검찰청(인천 남구 학익동)이 원거리에 있어 재판 대기일 장기화 등으로 불편이 크다. 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7월과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母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판단은?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 공판이 1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배심원 10명(예비 배심원 1명)과 함께 A4용지 4천장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진술, 증거들에 대한 서면 조사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A씨(29)가 지난달 열린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가 아닌 양형만 두고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찰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범행을 한결같이 부인한 점을 배심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어머니(58)의 재산을 노린 피고인의 계획성과 범행의 잔인함을 부각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범행동기가 모친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화가 나면 심한 행동을 자주 했으며,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한 특이한 성격이었다면서 재산 상속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게 주요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아내(29)의 범행 주도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의 아내가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라리 내가 하겠다며 나선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부간 갈등의 한가운데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시신 훼손 방법 등을 지시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18일에는 A씨의 처남과 이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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