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 한통 속 ‘막장 경찰’

검찰은 올해 인천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조직원과 유착 경찰관 등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올해 후배 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A씨 등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B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16명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 B씨 등 17명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경매 법정에서 위협을 주고 낙찰자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C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 E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해 고리를 뜯어냈다. 특히 검찰은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 F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고 조직폭력배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로 세무서 직원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산자부 판단이 공장증설 운명 가른다

SK 인천석유화학(주)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공장 증설 인허가를 내준 서구청에 공사 중단을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구는 시 감사결과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마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산자부 해석에 따라 시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상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SK의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은 시가 위법행위로 지적한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SK가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 4천690㎡)보다 5천321㎡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결과 SK는 지난 2006년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3천405㎡)을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서구청은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3만 2천899㎡)이 빠졌는데도 정확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서구청이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 증설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는 공장 증설 승인을 내준 시설물이 제조시설인지 혹은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친 상황에서 주변 여건 변경에 따른 재평가 시행이 필요한지도 묻겠다는 견해다. 구 관계자는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상부 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며 산자부의 해석에 따라 SK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母子살인 피의자 ‘사형’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에서 지난 2009년 1월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후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고,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데다 수법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 또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서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는 공범으로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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