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빈곤’ 해결사

현대제철의 저소득층 에너지 절감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가구별로 연간 13.1% 에너지를 줄였다고 12일 밝혔다. 절감된 금액은 가구당 연간 35만 7천 원으로, 집 수리만으로 연간 957㎏의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현재 국내 에너지 빈곤층은 120만 가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단순 민간 지원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한계가 있어, 기업 지원 및 국가 차원의 정책화 등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해결과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천 가구의 집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에너지 효율화 방안 모색-정부, 기업, NGO의 역할 토론회에서 현대제철의 이 같은 사업이 주목받기도 했다. 현대제철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가정에너지 코디네이터 사업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샀다. 75명의 주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는 올해 인천과 포항, 당진 등 모두 118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물품(멀티탭, 문풍지, 온습도계)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방침에 앞장서 왔다. 김동완 국회의원(새충남 당진)은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현대제철이 보여준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단순히 공급설비의 확충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항공기 위협 ‘송도 초고층’ ‘반쪽 안전점검’ 불안 증폭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항공기 사고에 무방비(본보 11월 18일 자 7면)인 것과 관련, 연수구가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시설 관리감독은 물론 위반 시 처벌 주체 등이 불분명한데다, 이번 점검도 아파트 등 일부 건축물에 한해 이뤄져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의 작동 여부와 운영상태 등 관리실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에 의해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 12단지 6개 동과 더샵퍼스트월드 4개 동 등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10개를 비롯해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연수푸르지오 12단지 2개 동과 송도LNG기지 전망탑 등 총 13개 시설이다. 그러나 평소 항공장애 표시등의 관리감독은 물론 위반 시 처벌 주체가 불분명하다. 현행 항공법에는 비행장 표점(공항 중심)으로부터 15㎞ 이외 지역의 표시등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아직 관리주체가 없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 3개 기관 중 누가 맡아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이번 구의 일제점검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제일 높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물론 G 타워, 포스코건설사옥, 송도국제오피스 등은 모두 빠졌다. 게다가 관리지침도 모호하다. 구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서울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점검기준을 사용하기로 했을 뿐, 점검 시기나 방법 등 메뉴얼이 전문한 상태다. 점검에서 항공장애 표시등의 미운영 및 작동불량 등 관리상태 부실이 확인돼도 문제다. 신속한 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고작이다. 현행법상 건물 소유주에게 과태료(2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단속부과해야 하는지, 지자체로부터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항공청이 부과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보다는, 건물 소유주에게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의 점검이라며 곧 정부가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지자체 나사풀린 ‘복지행정’

연수구, 복지담당 거짓 채용 남구, 사망 노인에 노령연금 부평, 연탄교환권 부실 감독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복지분야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행정직을 채용해 엉뚱한 부서에 배치하는가 하면, 관리감독 부실로 복지급여 부당지급을 일삼는 등 일선 지자체의 복지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 2011년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6명 추가 채용을 추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증액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구는 6명 모두를 복지분야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으로 충원한 뒤 복지분야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는 지난 2004년 사망한 노인에게 52개월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50개월간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2천200만 원의 복지급여를 부당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동남구는 지난 2011년 동구에 살던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남구로 이사했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급여를 중복지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지자체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부모와 관계가 끊어졌다, 부양가족이 없다 등의 허위 신고에도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기초생계비만 모두 1억 5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에선 지난 2011년 30대 남성이 거실에 연탄난로를 설치한 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주는 연탄교환권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분야 공무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당시 충원된 인력은 점차 복지 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급여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민기자 lmw@kyeonggi.com

지역기업·자원봉사자 ‘러브하우스’ 기적

인천지역 기업의 재정적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이 결합한 사랑가(家)꿈 봉사활동이 2013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인천시는 11일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2013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사랑가(家)꿈 사업에 참여한 지역기업과 봉사단체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랑가(家)꿈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스카이72, 대상산업(주), (주)선광, 부평감리교회, (주)이건창호, 신한은행 인천본부, NH농협 인천본부, 대한제당(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나눔봉사회, 참여봉사단 등 12곳이다. 시는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집을 고쳐주는 사랑가(家)꿈 사업을 대표적인 복지상품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랑가(家)꿈 사업은 지역기업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으면 자원봉사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복지상품이다. 재정난을 겪는 시로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업 후원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은 도배장판교체를 비롯해 단열공사, 지붕 및 벽면 방수공사, 창문문짝 교체, 싱크대화장실 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500가구씩 총 2천500가구의 집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올해 목표인 500가구를 넘어 연말까지 총 539가구가 사랑가(家)꿈 사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랑가(家)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국정평가 지역특화분야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벌금만 내면 돼’ 뻔뻔한 공장 업주들 결국…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설치운영해 오던 금속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자 가운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한 금속업체 대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표구제작 업체 대표 B씨(65)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2년 8월 인천시 서구 대곡동에서 알루미늄 원료를 생산하는 금속 업체를 운영하면서 반사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서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청에 적발돼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 4월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들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꿔 공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 공장은 아예 공장 및 설비가 모두 철거됐다. B씨도 2004년부터 모두 7차례나 서구청에 의해 적발됐지만 계속 불법으로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이 들어선 서구 대곡동 무허가 공장 밀집구역은 9만명이 거주하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악취와 유해가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벌금만 내면 계속 영업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서 결국 검찰의 환경범죄 3진아웃제로 인해, 이들 불법 조업시설의 철거이전을 유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기사가 부르는게 요금? 시민들 택시타기 겁난다

인천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미터기 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택시요금을 둘러싼 기사와 승객 간 다툼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10일 시와 일선 택시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내 택시요금이 기본요금 3천 원(일반 중형 기준), 주행거리시간 요금은 148m37초당 100원에서 144m35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인천지역 택시 1만 4천여 대의 미터기 교체는 6개 업체가 지난 8일부터 진행, 최대 5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혼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1만여 대 가량이 미터기 교체를 마쳤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이전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는 택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는 기존 미터기 사용 택시들에 요금 환산조견표를 승객들이 보기 쉽게 배치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기사는 조견표를 아예 걸어두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정확한 요금 인상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미터기보다 많이 내야 하는 요금에 당황하거나 심한 경우 기사와 말다툼을 빚기 일쑤다. 특히 일부 기사는 요금 인상과 미터기 미교체를 빌미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얌체 운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야간 할증요금이 평상시 요금보다 계산이 복잡한 점을 이용, 야간시간에 승객에게 1천 원 내외를 더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터기 교체 작업이 다음 주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인천지역 곳곳에서 택시요금을 둘러싼 시민의 불편과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 A씨(49)는 몇몇 기사들이 미터기 교체작업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이용해 돈 몇 푼 더 벌려고 얌체 짓을 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제 살 깎아 먹기에 불과할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터기 교체를 서두르고 있지만, 워낙 택시 수가 많아 다소 혼잡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견표 배치를 안 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 지도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낙지살인사건 무죄 30대 출소 2개월만에 또 다시 법정

인천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여 만에 사기혐의로 법정에 섰다.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9단독(판사 황성광)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32)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재판 때와 달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답변하는 등 비교적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앞서 A씨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선고공판 때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했으며, 재판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하늘색 미결수복과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A씨는 이날 재판 내내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방청객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검찰 측이 열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사기 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29)와 B씨의 여동생(24)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 5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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