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무죄 30대 출소 2개월만에 또 다시 법정

사기혐의 첫 공판 ‘태도 공손’ 살인혐의 1심과 달리 여유

인천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여 만에 사기혐의로 법정에 섰다.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9단독(판사 황성광)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32)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재판 때와 달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답변하는 등 비교적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앞서 A씨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선고공판 때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했으며, 재판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하늘색 미결수복과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A씨는 이날 재판 내내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방청객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검찰 측이 열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사기 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29)와 B씨의 여동생(24)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 5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