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 고리 대부업자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최대 173%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11월 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평지역 상인들에게 대부업(일수)을 하면서 최대 173%의 고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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