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협 ‘송도 초고층’ ‘반쪽 안전점검’ 불안 증폭

항공장애 표시등 실태 점검 적발해도 처벌 주체 불분명
최고 빌딩 등은 무더기 제외 연수구, 일부 아파트만 ‘체크’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항공기 사고에 무방비(본보 11월 18일 자 7면)인 것과 관련, 연수구가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시설 관리감독은 물론 위반 시 처벌 주체 등이 불분명한데다, 이번 점검도 아파트 등 일부 건축물에 한해 이뤄져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의 작동 여부와 운영상태 등 관리실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에 의해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 1·2단지 6개 동과 더샵퍼스트월드 4개 동 등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10개를 비롯해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연수푸르지오 1·2단지 2개 동과 송도LNG기지 전망탑 등 총 13개 시설이다.

그러나 평소 항공장애 표시등의 관리감독은 물론 위반 시 처벌 주체가 불분명하다.

현행 항공법에는 비행장 표점(공항 중심)으로부터 15㎞ 이외 지역의 표시등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아직 관리주체가 없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 3개 기관 중 누가 맡아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이번 구의 일제점검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제일 높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물론 G 타워, 포스코건설사옥, 송도국제오피스 등은 모두 빠졌다.

게다가 관리지침도 모호하다. 구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서울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점검기준을 사용하기로 했을 뿐, 점검 시기나 방법 등 메뉴얼이 전문한 상태다.

점검에서 항공장애 표시등의 미운영 및 작동불량 등 관리상태 부실이 확인돼도 문제다. 신속한 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고작이다.

현행법상 건물 소유주에게 과태료(2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단속·부과해야 하는지, 지자체로부터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항공청이 부과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보다는, 건물 소유주에게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의 점검”이라며 “곧 정부가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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