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실태 점검 적발해도 처벌 주체 불분명 최고 빌딩 등은 무더기 제외 연수구, 일부 아파트만 ‘체크’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항공기 사고에 무방비(본보 11월 18일 자 7면)인 것과 관련, 연수구가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시설 관리감독은 물론 위반 시 처벌 주체 등이 불분명한데다, 이번 점검도 아파트 등 일부 건축물에 한해 이뤄져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의 작동 여부와 운영상태 등 관리실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에 의해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 1·2단지 6개 동과 더샵퍼스트월드 4개 동 등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10개를 비롯해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연수푸르지오 1·2단지 2개 동과 송도LNG기지 전망탑 등 총 13개 시설이다.
그러나 평소 항공장애 표시등의 관리감독은 물론 위반 시 처벌 주체가 불분명하다.
현행 항공법에는 비행장 표점(공항 중심)으로부터 15㎞ 이외 지역의 표시등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아직 관리주체가 없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 3개 기관 중 누가 맡아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이번 구의 일제점검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제일 높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물론 G 타워, 포스코건설사옥, 송도국제오피스 등은 모두 빠졌다.
게다가 관리지침도 모호하다. 구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서울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점검기준을 사용하기로 했을 뿐, 점검 시기나 방법 등 메뉴얼이 전문한 상태다.
점검에서 항공장애 표시등의 미운영 및 작동불량 등 관리상태 부실이 확인돼도 문제다. 신속한 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고작이다.
현행법상 건물 소유주에게 과태료(2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단속·부과해야 하는지, 지자체로부터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항공청이 부과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보다는, 건물 소유주에게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의 점검”이라며 “곧 정부가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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