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돼’ 뻔뻔한 공장 업주들 결국…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설치·운영해 오던 금속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자 가운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한 금속업체 대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표구제작 업체 대표 B씨(65)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2년 8월 인천시 서구 대곡동에서 알루미늄 원료를 생산하는 금속 업체를 운영하면서 반사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서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청에 적발돼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 4월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들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꿔 공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 공장은 아예 공장 및 설비가 모두 철거됐다.

B씨도 2004년부터 모두 7차례나 서구청에 의해 적발됐지만 계속 불법으로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이 들어선 서구 대곡동 무허가 공장 밀집구역은 9만명이 거주하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악취와 유해가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벌금만 내면 계속 영업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서 “결국 검찰의 환경범죄 3진아웃제로 인해, 이들 불법 조업시설의 철거·이전을 유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