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21일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기각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의뢰됐던 유 시장과 송 전 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 인천시 부채 증가와 관련된 유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송 전 시장의 지지도 여론 조사 역시 (송 전 시장이 부하 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6월 유 시장 측이 선거 공부에서 '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천만원 육박)'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시장도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말 새누리당 인천시당으로부터 피소됐다. 또 지난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새인천창조포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함께 고발된 서해동(35)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홈페이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대학교 학사 학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석사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벽보에 출신 고교를 공고가 아닌 일반고로 혼동할 수 있게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이를 허위학력 기재로 인정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붙이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연평도는 포격 사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과 전쟁의 섬이다. 주민들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줄어든 관광수입 때문에 아직도 공포와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47)는 시간이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11월만 되면 악몽을 꾸는 날이 잦다면서 무의식 중에 몸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고 악몽을 떠올렸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7.01㎢의 작은 섬 연평도에 별안간 해안포와 곡사포 170여 발이 1시간가량 우박처럼 쏟아졌다. 군부대와 민가 가릴 것 없이 떨어지는 포탄에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애써 기억을 지우려 해도, 주민들은 간간이 들려오는 북한의 대남 도발 성명과 대북전단 살포 후 조준사격 등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재차 불상사가 일어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특히 이 같은 위협 분위기 속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관광업에 타격을 입은 주민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3만 5천여 명 수준이던 관광객 수는 지난해 2만 4천800여 명까지 줄었다. 연평 포격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는 10월 기준 지난해의 반타작인 1만 6천여 명에 그치고 있다. 또 중앙정부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1년 서해 5도 지역에 420억 원을 지원했으나 2012년 370억 원, 지난해 381억 원, 올해 263억 원으로 내리막길이다. 이 같은 정부의 빛바랜 관심도 주민의 한숨을 불러오고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인천지역 학교 37곳이 급식을 빵이나 도시락으로 대체했지만, 학생들의 호의적인 반응 속에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20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4교시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지만, 학생들은 급식실 대신 교실에 누군가를 기다렸다. 이윽고 빵과 우유 등을 들고 담임교사가 들어오자 학생들은 무슨 빵이에요?, 키 크게 우유 2개 주세요 등의 질문을 쏟아내며 새로운 메뉴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이 학교 소속 조리 종사원 6명 전원이 이날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이날 점심은 급식 대신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머핀 2개, 귤 1개, 200㎖ 우유 1개로 대체됐다. 학생 대부분은 빵 맛이 입에 맞는지 빵 맛있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주어진 식사량을 뚝딱 해치웠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만으론 모자란 지 23명의 반 학생 중 3명은 따로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다. 도시락 문화가 낯선 탓인지 한 학생은 달콤한 돈가스 냄새에 친구들이 몰려와 한 입만을 외치자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 관계자는 조리 종사원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영양교사가 유통기한과 맛, 영향에 특별히 신경을 써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빵과 귤,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신했다며 미리 가정에 알려서인지 학부모로부터 특이할 만한 항의 전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역 50개 학교 271명의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참여해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9곳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이들 학교 37곳은 빵과 우유, 도시락 준비, 도시락 외부 구매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다행히 지난 18일께부터 준비에 나선 탓에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원은 방학기간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1일까지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용준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선거 기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 원 상당을 건네고, 선거 이후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선거를 도와준 B씨가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건넨 것뿐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두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민우기자
인천지역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대부분이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전기 심장충격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아파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 아파트단지를 응급환자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엔 심폐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역 500가구 이상 아파트 295곳 중 자동제세동기가 갖춰진 아파트는 24곳(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는 구비의무 대상 아파트 74곳 모두 자동제세동기가 없었고, 서구는 65곳 중 2곳(3.1%), 연수구도 59곳 중 5곳(8%)만 설치됐다. 계양구만 의무대상 아파트 8곳 모두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대부분에 자동제세동기가 없는 것은 시의 지원이 없는데다,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의무사항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매년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역 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엔 지난 2011년 125개에 불과하던 자동제세동기가 현재 350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파트 단지 설치비율은 수년째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조건 모든 아파트단지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민간기관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관련 공문도 보내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선거 기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 의원은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받았다. A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5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의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내일 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와 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판사는 다른 사람의 허위 보증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빚이 많아 추가 대출이 힘들어지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채무보증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사기범행을 했기에 그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해 8월 한 은행 대출신청서 및 채무보증서에 지인 B씨의 허락도 없이 보증 서명을 한 뒤 은행에 제출해 4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C씨(54)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6월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에서 경찰관 D씨(47)의 뺨을 때리고 눈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단건축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사주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단건축 A 대표이사(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대표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 10명을 허위로 등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총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 대표이사의 친형 B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야구협회장을 맡으면서 회삿돈을 협회 기부금으로 낸다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와 지난 2008년 11월 옹진군 영흥면의 한 임야에서 소나무 15그루를 훔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두 피고인 모두 죄질에 상응한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