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호 연수구청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대학교 학사 학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석사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벽보에 출신 고교를 공고가 아닌 일반고로 혼동할 수 있게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이를 허위학력 기재로 인정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붙이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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