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만취 난동 집유 2년·벌금형 선고

나사풀린 공직자들 된서리

인천시와 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판사는 다른 사람의 허위 보증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빚이 많아 추가 대출이 힘들어지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채무보증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사기범행을 했기에 그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해 8월 한 은행 대출신청서 및 채무보증서에 지인 B씨의 허락도 없이 보증 서명을 한 뒤 은행에 제출해 4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C씨(54)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6월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에서 경찰관 D씨(47)의 뺨을 때리고 눈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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