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단건축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사주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단건축 A 대표이사(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대표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 10명을 허위로 등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총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 대표이사의 친형 B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야구협회장을 맡으면서 회삿돈을 협회 기부금으로 낸다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와 지난 2008년 11월 옹진군 영흥면의 한 임야에서 소나무 15그루를 훔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두 피고인 모두 죄질에 상응한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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