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인천시의원 영장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선거 기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 의원은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1차례 조사받았다.

A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5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의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내일 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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