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선거 기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의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B씨에게 100만 원 상당을 건네고, 선거 이후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선거를 도와준 B씨가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건넨 것뿐”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두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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