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RFID ‘불통행정’ 설치·철거 ‘혈세낭비’

인천시 남구가 지역 내 빌라에 음식물감량화기기(RFID) 설비를 설치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철거 후 다른 곳에 재설치하는 등 주민과의 불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구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천여만 원을 들여 주안 8동 A 빌라 등 2곳에 RFID 설비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RFID 설비를 주민과 별다른 논의절차 없이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처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심각한 용현 2동 B 빌라 인근에 RFID 설비를 설치하자, B 빌라 주민들이 악취 등이 뻔한데 왜 우리 빌라에 설치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RFID 설비를 철거했다. RFID 설비는 쓰레기를 한데 모아 도시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기에 주민에겐 좋은 시설이지만, 구가 사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소통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철거 결정도 구가 공동관리소 개소식 당일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항의해 이뤄졌다. 지난 10일 개소식에서 B 빌라에 설치된 RFID 설비를 돌아보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주민이 원치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곧바로 개소식 당일 RFID 설비를 철거했다. 구는 당초 계획과 어긋나 용현 2동엔 RFID 설비를 설치하지 못했고, 멀리 떨어진 주안 8동에 RFID 설비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일반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은 인천시나 남구 모두 돈이 없다고 하던데, 이 음식물쓰레기 설비를 설치 전부터 주민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B 빌라 인근 텃밭에 설치하려다가 소유주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빌라 인근에 설치했더니 주민이 더 반발한 것 같다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향후 RFID 설비 설치 확대 시 사전에 주민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강찬우 인천지검장·검사 10명 연평도 방문

강찬우 인천지검장과 검사 10명은 10일 오전 서해 북단 연평도를 찾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어민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어민들은 이날 강 지검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 어장 안으로 들어와 꽃게를 싹쓸이해 가는 등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강 검사장 일행은 해경과 협조해 철저하게 불법조업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 현장과 포 진지를 살펴본 뒤 고속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이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검사들은 이날 연평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법 교육 강연도 했다. 같은 시각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마을 변호사도 영흥도에서 주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고, 법무부 법사랑 위원들은 영흥 중고교를 방문해 책을 기증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기를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림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당시 정병두 인천지검장이 연평도를 방문해 어민을 만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점검했다. 강 검사장은 11일과 오는 14일 각각 옹진군과 강화군을 찾아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34척으로 승선원 53명이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2척과 42척이 나포됐다. 이민우기자

단속 비웃는 ‘가짜석유’ 판매업체… ‘영업정지’ 무색 ‘배짱성업’

가짜석유 판매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위반 게시물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1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업정지 6개월과 함께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게시문을 해당 영업장에 붙여야 한다. 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경찰고발을 거쳐 5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의 손길을 피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후속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T 석유는 최근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정지 45일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이날 정오께 T 석유업체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셔터를 반쯤 내려놓고 전화상으로 석유 주문을 받고 있었으며 판매소 근처에는 상시 배달이 쉽도록 소형주유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오는 17일 검찰로 기소의견이 송치될 상황에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계양구의 C 주유소는 최근 세 차례나 연이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27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주유소 어디에도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은 부착하지 않았다. 특히 계양구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가로 5m, 세로 90㎝ 규모의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적발업체에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관례대로 인터넷(오피넷)에만 공개하고 게시문은 붙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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