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대부분이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전기 심장충격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아파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 아파트단지를 응급환자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엔 심폐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역 500가구 이상 아파트 295곳 중 자동제세동기가 갖춰진 아파트는 24곳(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는 구비의무 대상 아파트 74곳 모두 자동제세동기가 없었고, 서구는 65곳 중 2곳(3.1%), 연수구도 59곳 중 5곳(8%)만 설치됐다.
계양구만 의무대상 아파트 8곳 모두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대부분에 자동제세동기가 없는 것은 시의 지원이 없는데다,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의무사항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매년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역 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엔 지난 2011년 125개에 불과하던 자동제세동기가 현재 350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파트 단지 설치비율은 수년째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조건 모든 아파트단지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민간기관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관련 공문도 보내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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