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사현장과 각종 시설물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협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예술로 152번 길과 140번 길 로데오거리 보행자 안전보도 2차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한창이다. 남동구가 발주해 A 건설이 지난 9월부터 시공 중인 공사현장 어디에서도 안전펜스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인근 KT&G 인천본부 정문 앞 인도에는 보도블록과 차단 석 등 각종 공사자재가 안전펜스도 없이 쌓여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보행자는 다치지 않기 위해 좁아진 인도로 걷거나 아예 도로로 내려와 자동차와 마주한 채 보행하기 일쑤다. 또 건설 폐기물과 함께 쌓아놓은 모래는 바람에 날려 공사현장을 뿌옇게 뒤덮기 일쑤이고, 굴삭기 등 건설 장비는 보행자 사이로 아찔하게 오갔다. 특히 이곳은 상가 밀집지역인데다 백화점 통로와도 맞닿아 많은 보행자가 지나치는데도 별도의 통제 인력이나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경인로 966-11의 골목길. 큰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 골목길은 한쪽 벽이 배가 불러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다. 벽 곳곳은 1m가량 균열과 보수 흔적이 가득했으며, 균열된 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2.5m가량의 쇠 파이프가 벽 중간에 놓여 있다. 이 벽은 한 섬유업체 사옥 주차장 외벽으로, 현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주차장만 사설 주차장으로 남아 있다. 수년 전 주차장 바닥을 높이는 과정에서 외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 주차장 관리인이 최근에서야 파이프로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균열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51)는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행여나 무너져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겨울철에는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흘러가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현장을 확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시민단체가 대한선주협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에 다녀온 것은 사실상 뇌물수수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상은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민실천연대는 새누리당 박상은김무성이채익김성찬김한표함진규 의원 등 6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항만을 시찰하고 아크부대 및 청해 부대를 위문 방문한 데 이어 두바이 시내 관광을 마치고 돌아왔다. 당시 선주협회는 이들의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일체를 제공했으며, 1인당 5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과 해운업에 대한 무리한 구조조정 지양 및 3자 물류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선진 해운세제인 톤세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 선주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6월께 해외시찰 및 여행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선주협회에 되돌려줬다. 인천시민실천연대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여행경비라는 뇌물을 받은 입법로비로 보고 있다. 송기상 인천시민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법치주의 파수꾼이 돼야 할 검찰은 아직도 이들에 대한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작용한 해운업계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26일 대형마트 등산용품 판매매장에서 등산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등산용품 판매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20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법원의 국선변호사 위촉 및 평가 권한을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한다는 여론이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국선 전담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선발해 인천지법 등 지방법원으로 배정하고, 국선 변호사는 지방법원이 매년 변호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체선정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106명, 올해 103명의 국선 변호사를선정, 각급 형사 또는 소년 재판부등에 4~5명씩 배속시켰다. 그러나 이들 국선 변호사의 위촉평가 권한을 법원이 가지고 있어 국선 변호사들의 독립성을 해칠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원에 의해 선정되는 탓에 앞으로 재위촉 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재판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위축된 상태로 변호를 맡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사실상 국선 변호사의 고용주가 되어버린 탓에, 재판부의 뜻에 반하는 의견은 내기 어려운 셈이다. 결국, 국선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서 법원의 의사에 반해 기존 판례를뒤집는 의견을 내거나,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지적하기 어렵다. 부장판사 출신의 인천지역 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지금처럼 법원에 예속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는 국선 변호사가 단지재판부를 편하게 해 주는 도구에불과하다면서 국선변호사가 별도의 독립성을 띠어야 공정한 변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국선 변호사의 위촉평가를 법원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최근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협의회도 올 초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국선 변호사가 법원이아닌 법무성 소속이어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위촉평가를 위해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법률공단을 설립해 국선 변호사의 위촉 등의 업무를 맡기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연초 국선 변호사 신청자 중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두 위촉하고, 순번 등을 정해 재판부에 배속시키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승객 185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편이 고장으로 긴급 회항했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49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OZ709편이 이륙한 지 26분 만에 광주 인근 상공에서 유압 계통 이상을 일으켜 오후 10시57분께 회항했다. 해당 항공편은 착륙을 위해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는 과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행하며 제트유를 소모했고, 나머지 연료는 인천공항 주변 해상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3)를 구속했다. 또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 모집책 B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3억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A씨와 짜고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수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출책 A(43)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모집책 B(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현지의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C씨 등의 통장에서 총 3억원을 빼낸 뒤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짜고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알코올중독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C씨 등 5명으로부터 B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중구는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 축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구에 따르면 4억 8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구청 앞~신포동 일대(810m)를 각종 크리스마스 조형물로 장식하고 중창단 공연 등 2014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와 지역 내 종교단체 임원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신포동 금강제화 사거리 한복판에 축제 개막일에 점등될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축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현재 총 4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축제위원회 자부담 사업비인 1억 3천만 원(27%)만 확보했을 뿐, 시비 1억 원과 구비 2억 5천만 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구비는 축제 개막 2주일이 지난 다음 달 18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이 끝나야 얻을 수 있는데다 구가 기대하는 시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억 원 지원 여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는 대형 트리 구조물 공사를 위해 일찌감치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등 개막 일정을 맞추는데만 급급하다. 이 때문에 축제가 개막하더라도 예산이 없어 계획한 구조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문화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동네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규찬 구의원은 축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러 부문에서 미흡한 축제가 될 거라는 게 안 봐도 뻔하다며 최소한 예산 확보 후로 축제 개막을 미루던가, 차라리 준비를 확실히 마치고 내년부터 하던지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축제위원회와 구조물 시공사 간 협약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 자부담 형식이기에 절차상 문제 될 건 없다면서도 축제위원회와 개막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B군(17)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 7대(시가 480만 원 상당)를 현금 30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은 이 스마트폰을 한 휴대전화매장에서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됐다. 신동민기자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 등이 잇따른 가운데 이와 상반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합의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한 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뤄졌거나, 그러한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정기적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돼야 하고,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적이란 성과 등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위법한 강요행위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양대 요건인 소정 근로의 대가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을 확립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