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지 매각놓고 업체간 마찰

인천 남동공단내 임대부지 기간 만료와 관련, 이전을 요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와 매각을 요구하는 업체간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공단내 업체들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는 96∼98년까지 공단 소유 부지인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43블록 등을 평당 1만8천900원(연간)에 J환경·M산업·S산업 등 15개 업체에 임대, 지난 6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됐다.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이들 업체에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통지를 최근 보내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장 설비비만도 수천만∼수억원이 소요된데다 공장 이전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생산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부지를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산업 관계자는 “공장 이전시 설치된 기계가 못쓰게 될 뿐만아니라 영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돼 부지 매각을 요청했음에도 공단은 측량 등 단순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IMF 한파속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공단이 업체들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남동지원처 관계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이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입주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로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업체들에 대해선 부지매각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도내 각급학교 지하수 식용사용

경기도내 304개 학교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24개교의 지하수가 재래식 화장실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먹는 학교는 이천 모가초교 걸은분교 등 모두 304개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는 여주 점동초교 안평분교 등 51개교에 60개의 재래식화장실이 있으며 이중 공립학교가 76.5%인 39개교를 차지했다. 특히 이천 모가초교 걸은분교 등 24개교는 재래식화장실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지하수 오염에 따른 집단식중독과 함께 각종 전염병 발병이 우려되고 있다. 모가초교 걸은·마옥분교의 경우 재래식화장실에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하수를 식수로 마시고 있다. 또 여주 점동초교 안평분교와 여주 이포초교 하호분교는 수돗가와 재래식화장실의 거리가 10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여주 북내초교 주암분교는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하수를 먹거나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며 “재래식화장실 인근 지하수를 마시는 학교는 물론 모든 지하수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서이석 전경기은행장 징역6년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9일 기업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전 경기은행 임직원인 ▲박청일 상무 징역 5년 추징금 6천300만원 ▲홍순익 전무 징역4년 추징금 1억500만원 ▲주범국 전 은행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추징금 7천만원 ▲우인환 영업부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추징금 1억3천400만원 ▲백종진 인천구월지점장 징역 3년 ▲고영철 상임감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은행 임직원들은 담보나 부채 상환이 불투명한 기업체에 대출사례비를 받고 관행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며 “이러한 부실 대출이 경기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 돼 경기은행 직원들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경기은행 임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동건설 대표 백남경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태화건설㈜ 대표 박태화 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5일 이피고인에 대해 사기 혐의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신호기자

보건소 마구잡이 예방접종

수원시를 비롯 경기도내 대부분의 보건소가 의사의 진료뒤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않거나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도내 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소마다 어린이들의 풍진, 홍역, 수두, 간염 등 매일 500여명이 각종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독감예방접종에만 하루 1천500명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3곳의 보건소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보건소들은의사의 진료에 따라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접종대상사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간호사의 형식적인 판단만으로 접종하고 있다. 또 일본뇌염 등 일부 예방접종의 경우 특이체질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접종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될 내용도 달라 보건소의 불법의료행위가 의료사고로 연결될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일부 보건소들은 아예 문진표도 작성하지도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할 보건소와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이와관련 의료관계자들도 도시지역 보건소는 1명의 의사만 배치돼 있는데도 각종 전염 및 유행성질환 예방접종과 보건증 발행 등 일반 의료활동까지 벌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료나 조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지역 보건소 한관계자는 “예방접종에 사람들이 몰리면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걱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를 배치해 진료하기는 어렵다”며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위해서는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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