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준농림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해주기 위해 승마장의 필수시설인 마장 등의 필수시설을 갖추지도 않은채 사무실과 마사(馬舍)만 들어선 상태에서 승마장으로 준공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6년 5월 이모씨(45)가 신청한 하성면 가금리 344 등 4필지 군사보호시설내 5천여평의 준농림지에 대한 승마장 부지조성 농지 협의에 따라 6천600여만원의 농지조성비와 490여만원의 지역개발 공채를 받아 농지전용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96년 6월 운동시설인 승마장 설치를 위해 시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내고 2년9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건축신고서와 신고필증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뒤 시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곧바로 이곳의 토지를 준농림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나 지목변경의 근거가 됐던 건축물 현황도면에는 980여평과 530여평의 실내·외 마장 2곳과 마사와 주차장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인 상태에서 사무실겸 휴게실과 탈의실로 쓰이는 2층 규모의 목조건물, 5마리 정도의 말을 관리할 수 있는 마사만 설치된채 승마장으로 준공됐다. 이 승마장은 조성허가를 받은지 3년 가까이 승마장업 허가없이 개인 승마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준농림지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뒤 지난 4월 10여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 새 토지주가 승마장업 허가서와 증축신고를 내고 주차장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개인용 승마장 부지조성을 위해 5천여평의 농지를 용도변경해줬다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준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법으로 60평 이하일 경우에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수임사무여서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준공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김포=권용국기자
속보=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도내 일부 관광호텔 등에서 불법오락실(9월11일자 15면)과 퇴폐 증기탕(9월17일자 14면)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송명석 부장검사)는 1일 수십여대의 사행성 전자오락기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사행행위의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수원 B오락실 대표 신모씨(44)와 환전상 이모씨(30)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윤락녀를 고용, 호텔증기탕에서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원 S관광호텔 증기탕 대표 조모씨(46)를 긴급체포하고 지배인 박모씨(34·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와 마담 이모(36),송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B오락실을 운영해오면서 ‘트로피’라는 기판이 부착된 사행성 전자오락기 40대를 설치한뒤 경품을 걸고 환전을 해주는등 불법 영업을 통해 하루평균 1천만∼1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지난 9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구 S관광호텔 증기탕에서 정모씨(38) 등 윤락녀 30여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뒤 화대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하루평균 200여만원씩, 연간 7억∼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씨 등이 오락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모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황금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