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없이 계좌추적 영장발급

금융자산 유무를 파악키위한 세무관서·선관위·금융감독원 등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 국민의 사생활이 정부 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정형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4천333건(97년 2천512건 36.4%증가)이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2천805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며 연말까지 4천800여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해 4천296건이 발부되고 37건만 기각돼 0.9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7월말 현재 2천781건이 발부되고 24건이 기각돼 지난해와 같은 기각률을 보였다. 수원지법은 124건이 청구돼 단 1건만 기각돼 0.8%의 기각률을 보였고, 인천지법은 109건이 청구돼 단한건도 기각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주요 지검의 특수부가 신청한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100% 발부됐다. 이에대해 정의원은 “구체적인 혐의없이 추상적인 범죄사실만으로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정부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창우기자

심부름센터 전화도청 뒷조사

부녀자로부터 남편의 간통사실을 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도청하거나 경찰서 무선망을 도청해 교통사고환자를 유치해온 심부름센타 직원, 병원응급차 기사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4일 심부름 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남의 뒷조사를 해온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2·안양시 만안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아내달라며 사례비를 건넨 김모씨(5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월께 김씨로 부터 남편인 김씨(55)의 불륜관계을 알아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시 구로구 김씨의 사무실 전화기에 도청기를 몰래 설치, 3일간에 걸쳐 전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만∼50만원 정도의 착수금이나 사례비를 받아 지금까지 19차레에 걸쳐 도청기나 망원카메라·소형녹음기 등를 이용, 남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특정인의 소재지를 알아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의정부 S병원 구급차 기사 최모씨(42)와 도청무전기를 판매한 최모씨(36)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경찰 무선망을 도청할수 있는 ICOM소형무전기를 업자 최씨로부터 구입, 의정부 시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무전교신 감청을 일삼으며 환자를 유치해온 혐의다. /군포=설문섭·의정부=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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