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를 비롯 경기도내 대부분의 보건소가 의사의 진료뒤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않거나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도내 보건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소마다 어린이들의 풍진, 홍역, 수두, 간염 등 매일 500여명이 각종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독감예방접종에만 하루 1천500명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3곳의 보건소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보건소들은의사의 진료에 따라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접종대상사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간호사의 형식적인 판단만으로 접종하고 있다.
또 일본뇌염 등 일부 예방접종의 경우 특이체질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접종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될 내용도 달라 보건소의 불법의료행위가 의료사고로 연결될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일부 보건소들은 아예 문진표도 작성하지도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할 보건소와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이와관련 의료관계자들도 도시지역 보건소는 1명의 의사만 배치돼 있는데도 각종 전염 및 유행성질환 예방접종과 보건증 발행 등 일반 의료활동까지 벌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료나 조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지역 보건소 한관계자는 “예방접종에 사람들이 몰리면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 걱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를 배치해 진료하기는 어렵다”며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위해서는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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