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내 임대부지 기간 만료와 관련, 이전을 요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와 매각을 요구하는 업체간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공단내 업체들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는 96∼98년까지 공단 소유 부지인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43블록 등을 평당 1만8천900원(연간)에 J환경·M산업·S산업 등 15개 업체에 임대, 지난 6월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됐다.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이들 업체에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통지를 최근 보내왔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장 설비비만도 수천만∼수억원이 소요된데다 공장 이전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생산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부지를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산업 관계자는 “공장 이전시 설치된 기계가 못쓰게 될 뿐만아니라 영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돼 부지 매각을 요청했음에도 공단은 측량 등 단순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IMF 한파속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공단이 업체들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남동지원처 관계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이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입주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로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업체들에 대해선 부지매각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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