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중앙고→ 과학고 전환·개교 추진

성남시가 분당중앙고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분당중앙고교 과학고 설립·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과학고로 개교한 후 생활관(기숙사)과 탐구관(실험실)을 신축하고 본관 건물과 체육관 시설은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생활관과 탐구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임시 기숙사를 마련하고 모듈러 교실(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 기숙사는 정자동 복합시설을 활용해 2029년 7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모듈러 교실은 2028년 9월 설치를 시작해 2029년 12월까지 임시 교사로 활용한다. 생활관과 탐구관 신축공사는 2028년 3월부터 2029년 7월까지, 본관과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고일 때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2029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순수 사업비를 약 722억원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예정”이라며 “다만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中서 건너온 러브버그, 천적 없는 이유 '이 맛' 때문이라는데

지난 30일 러브버그가 출몰한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가 바닥에 수북이 쌓여, 검은 카펫이 깔린 듯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에 시민 모두가 경악했다. 러브버그의 공식 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다. 붉은색의 가슴과 검은색의 날개를 가진 소형 곤충으로, 성충이 된 이후 암수 짝짓기 상태로 먹이를 먹거나 비행하기 때문에 '러브버그'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중국에서 건너온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2022년 서울시에서 대량으로 발견됐다. 현재는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와 인근 경기 지역에서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보통 6월 말부터 7월 초중순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성 곤충이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고온과 장마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이른 6월 중순부터 대량 출몰했다. 러브버그 성충이 특별한 천적이 거의 없는 곤충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새는 물론이고 개구리나 두꺼비, 다른 곤충들도 러브버그를 잡아 먹지 않는데, 그 이유가 러브버그 성충이 몸에 지닌 '산' 성분 때문이다. 미국 플로리다대 국제환경대학원 연구원 캐럴 와이엇 이븐스는 2020년 기고문에서 "러브버그는 산성 맛 때문에 포식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 리터러시 협의회도 "러브버그는 신맛이 강하고 껍질이 단단해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들이 먹기를 꺼린다"고 분석한 바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고, 토양 유기물을 분해해 기름지게 하는 등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특유의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대량출몰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업장에 피해를 주며, 매출 감소 같은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방역에 대한 민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러브버그 대발생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라며 친환경 방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화학적 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등 생태계 내 유익한 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처럼 천적이 없는데다 익충으로 분류돼 생태계 교란을 우려해 살충제를 이용한 방역이 어려운 상황. 러브버그는 장마가 시작될 무렵 나타나 약 2주 정도 지나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브버그가 이미 대량 출몰한 상황에서, 끈끈이 트랩 설치, 물을 뿌려 쫓아내는 등의 물리적 방제 작업 외엔 몇 주를 참고 넘기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거래 미끼’ 7천만원 빼앗은 2인조, 엿새만에 모두 검거…영장 신청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를 전날 오전 4시19분께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2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씨가 주차 차량에 올라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그의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B씨와는 범행 전 역할을 미리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신협 “새정부, 지역신문·지역방송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 반영해야”

경기일보 등 전국의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일 정부 및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새 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방송에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지원을 국정로드맵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신문업계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 대신협은 이날 ‘새 정부 지역방송 편향적 정책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새정부의 정부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방송기금 균등 출연을 요구했다. 특히 대신협은 정부·지자체 광고대행 수수료의 상당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전 신문·방송업체 및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광고대행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양 기관으로 분리하면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대신협은 성명을 통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새 정부가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함께 균등히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신문·방송 산업을 아우르며 언론단체 지원은 물론 종사자들의 교육 연수 미디어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의 감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지원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방송이 그러하듯 지역신문 역시 지역소멸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미디어 산업 기반을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대신협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근간으로 삼아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균등한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정부 예산 및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명시화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범죄피해 교직원’ 변호사비 지원 추진...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이 범죄피해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1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고 약 1천800만 원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 진행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거래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B씨 등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등 2명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A씨가 “거액의 외화를 매도하면서도 거래인과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외화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 받은 돈이 범죄와 관련된 금원인지 알지 못한 것도 원고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부당이득제도는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고거래 환경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입금자 명의 일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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