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석 전경기은행장 징역6년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9일 기업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전 경기은행 임직원인 ▲박청일 상무 징역 5년 추징금 6천300만원 ▲홍순익 전무 징역4년 추징금 1억500만원 ▲주범국 전 은행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추징금 7천만원 ▲우인환 영업부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추징금 1억3천400만원 ▲백종진 인천구월지점장 징역 3년 ▲고영철 상임감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은행 임직원들은 담보나 부채 상환이 불투명한 기업체에 대출사례비를 받고 관행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며 “이러한 부실 대출이 경기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 돼 경기은행 직원들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경기은행 임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동건설 대표 백남경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태화건설㈜ 대표 박태화 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5일 이피고인에 대해 사기 혐의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신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