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 인천공항 입점경쟁 치열

2001년 초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의 수조원대 금융시장을 놓고 은행업계가 치열한 입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입점희망 은행들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여신지원규모 등을 심사한 뒤 4월10일 4개의 입점 은행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금융시장 규모는 1조7천억원 이상의 환전수요와 4천억여원의 평균잔액 등 연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한미·외환·한빛·조흥·국민·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입찰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각 은행들은 국제공항 입점시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다 국제적 관문인 인천공항 입점에 따른 수백억원의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해 사활을 건 입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은행은 먼저 향토은행이라는 점과 BIS기준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우량은행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공항지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 봉사활동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김포국제공항 입점은행인 신한·조흥·외환은행 등은 국제공항 건설에 1천억원씩의 여신을 지원한 점과 김포국제공항 입점은행 이라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빛·국민은행도 국제공항 건설에 1천억원씩의 여신을 지원했다는 부분과 자본금이 가장 많은 국내 최대은행, 우량은행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입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병기 과장은 “국제공항에 대한 향후 여신 지원가능규모와 시설임차사용료 등 공사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중점으로 입점은행을 선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인고속도 통행료 인천시민 반발확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 계양·서구의회에 이어 부평구의회도 전면적인 통행료 징수 철폐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하는등 인천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고진섭의원 등 의원 20명은 제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수익에만 급급해 구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경인고속도로가 편리성에 기인한 목적을 이미 상실했음에도 인천시민들에게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며 “이는 구로에 위치한 톨케이트를 부평으로 이전해 부천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서울 목동 5.5㎞ 구간을 지하차도로 신설, 무상이양 하는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도로공사측이 통행료 징수 거부운동이 거세지자 통행료를 30% 인하 하겠다는 미봉책으로 53만 부평구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며 “부평구민들은 서울은 물론,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인근 시흥·장수·계양·일산·김포·판교를 갈 경우 통행료를 2∼3번씩 내야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며 통행료 철폐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이찬구 의원은 “이번 기회에 서울분기점 앞의 인천톨케이트를 즉각 철거해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을 수익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교통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며 “정당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부평IC에서 가두시위와 홍보전을 벌이는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영세주민 대금 떼먹기 일쑤 경영난 호소

“밀린 우유값을 떼먹고 이사가는 사람들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이젠 본사에서도 더이상 물건을 대주지 않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일대를 대상으로 우유 배달업을 하던 Y우유 대리점 김모씨(41)는 지난달 대리점 영업권을 포기했다. 이 일대 배달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유값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대금을 갚지 않은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 파산직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을 비롯해 선학동과 서구 가정동 등 소규모 월세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는 영세 배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C일보 연수지국을 운영하는 신모씨(35)도 신문대금을 받지 못해 지국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씨는 “원룸이 많다보니 2∼3개월은 보통이고, 반년이 넘도록 수금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지로용지를 보내도 구독료를 내지 않은채 이사를 가는 얌체족들이 많아 피해가 크지만 속수무책” 이라고 말했다. 유선방송업체와 식당 등도 밀린 대금을 값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N유선방송 관계자는 “3달이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방송송출을 차단하는 업무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1∼2달씩 밀린 대금을 납부치 않고 이사를 가는 시민들로 경영손실이 만만찮다”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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