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유령 벤처캐피털 회사를 차린 뒤 미국 투자이민을 미끼로 11억원대를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미국 교포 김모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7월 원주 Y병원장 박모씨에게 미국 이민국 국장출신으로부터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3억1천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1억2천여만원을 가로 챘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속인 뒤 다음달 미국 뉴욕을 방문한 최 시장을 만나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뒤 이를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하는등 치밀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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