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주민 대금 떼먹기 일쑤 경영난 호소

“밀린 우유값을 떼먹고 이사가는 사람들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이젠 본사에서도 더이상 물건을 대주지 않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일대를 대상으로 우유 배달업을 하던 Y우유 대리점 김모씨(41)는 지난달 대리점 영업권을 포기했다. 이 일대 배달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유값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대금을 갚지 않은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 파산직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을 비롯해 선학동과 서구 가정동 등 소규모 월세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는 영세 배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C일보 연수지국을 운영하는 신모씨(35)도 신문대금을 받지 못해 지국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씨는 “원룸이 많다보니 2∼3개월은 보통이고, 반년이 넘도록 수금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지로용지를 보내도 구독료를 내지 않은채 이사를 가는 얌체족들이 많아 피해가 크지만 속수무책” 이라고 말했다.

유선방송업체와 식당 등도 밀린 대금을 값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N유선방송 관계자는 “3달이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방송송출을 차단하는 업무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1∼2달씩 밀린 대금을 납부치 않고 이사를 가는 시민들로 경영손실이 만만찮다”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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