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동 주민 국회앞 항의집회 파문학산

<속보> 인천시 서구 검단동 주민들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9일자 1면 보도), 선거구 획정에 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투쟁위원회를 조직, 국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서구 주민들은 ‘검단지역 선거구 획정 백지화 투쟁위원회’를 조직한 뒤 성명서를 내고 “지난 95년 3월 검단지역의 서구 편입당시 약속했던 여러 사업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며 “이번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위는 이어 “새천년 민주당에 확인한 결과 선거구 획정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음에도 시는 일체의 주민의사를 수렴하지 않은채 현재의 선거구 획정안에 일방적으로 동의해 주었다” 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또 “이는 5년전 시가 검단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역발전 약속이행과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 요구가 서구청과 지역구 의원을 통해 계속 높아지자 그 힘을 분산시키려는 의로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투쟁위는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안을 철회치 않을 경우, 오는 4월 총선에서 독자적 후보를 내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단지역 주민 500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선거법 합의안 철회를 요구한 뒤 인천시청을 방문, 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유규열·한경일기자 newfeel4@kgib.co.kr

정책결정시 환경단체 참여폭 확대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책결정시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 우선 환경단체에 대해 시정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에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8일 15개 환경단체와 유관기관에 올해 환경녹지국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단체들과 토의를 벌였다. 시는 또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환경단체 참여를 위해 매월 1차례씩 환경단체가 벌이는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 청취와 시의 업무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활동중인 ‘인천환경의제21실천협의회’에 있는 3개 환경관련 분과위와 환경단체가 함께 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환경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시정 참여가 올해 처음으로 이뤄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화재참사 정성갑피고인 징역7년 구형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돼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 피고인(35)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인천 화재참사 사건 8차 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식품위생법 등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정 피고인은 관내 경찰, 시·구청 공무원의 비호를 받은데다 조직폭력배 마저 동원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렀으며, 화재참사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이런 양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 피고인(29·구속·청소년보호법위반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당시‘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명조(39·히트노래방 건물관리인)·양동혁(29·페인트공)·마상진(25·인테리어 기사) 등 불이 난 히트노래방 공사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금고 3년,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 등 인천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33명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일광 ikson@kgib.co.kr

과징금 부과 위반업소 상당수 납부기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인천시내 업소중 상당수가 과징금을 내지않고 있어 단속이 겉돌고 있다. 특히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들 업주들에 대해 재산조회나 재산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독촉장만을 보내고 있어 업주들의 ‘법망피해가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평구청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90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모두 1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완납자는 전체의 10%정도인 16건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계양구 역시 25건에 4천400만원을 부과했으나 3건, 400만원의 과징금만 걷는데 그쳐 과징금 납부율이 10%를 밑돌고 있으며, 남동구는 131건, 2억9천400만원 부과에 18건 2천3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남구와 중구도 107건 1억4천800만원, 48건 1억9천5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남구 10건 1천200만원, 중구 3건,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일선 구청들은 업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압류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재산 압류조치를 취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과징금 미납자 중에는 납기일 20일이 남아 있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못거두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며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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