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종합토지세 전액 감면, 행자부 기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중구청이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앞뒤 안맞는 입장 표명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구가 공항지역내 토지 797만4천853㎡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21억6천104만5천600원에 대해 전액 감면을 요구하며 지난 6월17일 행정자치부에 제기한 심사청구가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에서와 같이‘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현 공사법에 없는 이상 이미 공사에 출자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정부의 출연금·보조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사설립일인 지난해 2월1일 공사자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중구청이 부과한 지방세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만큼 공사측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중구청이 인천국제공항 토지에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 같은해 12월8일 행자부가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아 소유권이 공항공사에 있지않다며 부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이제와서 지방세 부과가 옳다는식의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자부의 입장 표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특히 “행자부의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11일 중구가 인천국제공항내 토지를 대상으로 50억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한 뒤 같은해 11월1일 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50%를 감면해 21억6천104만5천600원을 징수하자 이에 반발, 전액 감면을 요구하며 지난 6월17일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신청했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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