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기공행위 강모씨 등 2명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자격증없이 치과기공행위를 해온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치과기공사 자격증 없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2동에 치과기공소에서 의료기사업무(치과기공행위)를 해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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