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수산업계가 최근 발표된 한·중 어업협정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양국 정부의 공식서명으로 내년초부터 발효될 한·중 어업협정에는 우리 어선의 경우 양쯔강 수역에서 오는 2003년부터 조업을 금지하고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서해특정해역 조업을 계속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조업 유예기간도 한국 어선은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7∼8월)를 준수해야 하며 협정 발효후 2년이 지난뒤에는 1년차 조업척수 기준으로 저인망·안강망은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하는 대신 한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중국 양쯔강 수역은 어족자원이 회복되면 재입어할 수 있도록 양국간에 합의돼 있다.
이와 관련, 근해 안강망·저인망 등 인천지역 수산업계는 그동안 한·중 어업협정의 지연으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조업 수역내에 집단으로 출어, 조기·갈치 등 주요 어종을 마구 잡아가 어획량 감소로 지역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수역내 어장을 보호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령·대청 등 서해 5도서지역 어민들과 근해 닻·유자망 업계도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주요 어장인 서해특정해역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전면 금지돼 지역 어민들과 업계의 어업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는등 대부분의 지역 수산업계가 양국 정부간에 서명한 한·중 어업협정에 만족해 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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