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주변 준농림지 음식점 건축금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팔당댐 하천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안에 위치한 준농림지 안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건교부가 지난 9일 공포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준농림지내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대상지역을 시·군이 조례로 제정할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마련돼 상수원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이내인 하천, 해당지천의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댐 및 하천경계로 부터 1㎞ 이내인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지역은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을 비롯해 ▲금강 본류 ▲낙동강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암댐 ▲광동댐 등 10개 광역상수원이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거나 3천평당 10채 이상의 가옥이 들어선 취락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경계로 부터 1㎞이내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의 15㎞이내 하천 양안중 하천경계로 부터 1㎞인 지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양안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지역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97년 9월 준농림지역 가운데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시·군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시설 입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철도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철도인 경기순환철도를 비롯해 광역전철, 경전철 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20년까지 5조5천348억원을 투입해 수원∼안산∼김포∼고양∼파주∼양주∼의정부∼구리∼하남∼성남∼수원을 잇는 총연장 196.4km의 경기 순환철도를 건설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 사업은 현재 용역 조사를 마친 상태로 오는 2002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특히 이 철도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식과 도내 주요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형식으로 각각 건설된다. 도는 또 2008년까지 4조3천575억원을 투입 ▲경의선(용산∼문산간 48.6km) ▲경원선(의정부∼동두천간 22.3km) ▲수인선(수원 한대∼인천 정왕간 39km) 등 5개 노선에 146.1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광역전철사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22일 현재 도는 광역전철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현행 44%에서 25%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 경전철(회룡역∼송산동간 10.3km)은 오는 2004년까지 외자유치(2억5천만불)로 ▲하남시 〃 (상일역∼창우동간 7.8km)은 오는 2005년까지 건설교통부가 ▲용인시 〃 (신갈∼포곡면간 21.3km)은 민자유치 형식 등으로 각각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교통난 해소와 함께 지역간 균형 개발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올해 도내 10개 도로 민자유치로 건설

포천군 축석∼포천읍을 연결하는 도로 및 용인시 수지∼의왕시 청계, 김포시 하성대교 등 12개 도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8천여억원에 달하는 도자체 발굴 6개 도로사업을 민간투자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중앙정부가 민간투자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수원 고색, 광주∼팔당, 안성천교 재가설, 양평∼여주, 평택∼음성, 양평∼남양주 화도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조기 착수를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재원조달이 용이토록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이 필요할 경우, 민간사업자(외국법인 포함)와 합작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과 별도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제안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은 1천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천 축석∼포천읍간 13km와 2천4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수지∼의왕 청계간 13.5km, 한강 최남단 대교인 김포시 하성대교(사업비 2천억원), 등이며 현재 타당성 검토중인 화성군 탄도∼송산간 도로도 포함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함게 사업구간내 터널이나 교량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민간투자를 별도로 추진 유료도로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도가 유료도로화를 모색하고 있는 구간은 1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 진접∼대성간 20km와 화성군 탄도와 송산간 구간이다. 도는 유료도로 사업 선정시 통행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평택항내 지방해양수산청 신설된다

평택항의 항만업무를 담당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설되고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항만지원기관(C.I.Q)이 평택항내에 설치된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일대가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평택항 배후지역 1천518㎡가 물류 유통단지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홍승용 해양수산부차관,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롯,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항만관련기관·단체장 및 지역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평택항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해수부는 간담회에서 평택항을 수도권 및 중부권의 관문으로 개발,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지를 표명하고 민간투자자 부두소유권 인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평택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 입항료·접안료·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정기간동안 전액 면제해 주고 예·도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항만경비의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평택항과 중국 항구를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 항만이용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항에 선박을 유치하는 장·단기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밖에 항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평택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항운노조는 이날 항만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와 지역주민 고용촉진 등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도내 생태계파괴 주범 완전제거 선포

국내 산·하천 등에 무분별하게 서식하며서 토종 동·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해 외래 동·식물에 대해 경기도가 완전 제거를 선포하고 나섰다. 도는 22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외래 동·식물을 제거, 토종생물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 외래 동·식물’제거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래 동·식물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인위적으로 도입돼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로서 현재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황소개구리, 불루길, 큰입배스 등 5종이 지정돼 있다. 도는 이중 도내에 산재해 있는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황소개구리를 올해 완전 제거하기 위해 시·군별로 자체제거 계획을 수립토록 시달했다. 빛이 잘 들는 빈터, 주택가, 산의 능선 등 어디서나 번식력이 뛰어난 돼지풀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도내 21개 시·군 179곳에 118만3천597㎡가 서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연천지역에 59곳 51만7천728㎡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안산 5곳 41만386㎡, 포천 30곳 8만722㎡, 고양 22곳 7만5천514㎡, 성남 9곳 3만1천612㎡, 양평 4곳 1만9천㎡, 화성 1곳 1만6천600㎡, 이천 7곳 1만800㎡ 순이다. 북미에서 주로 번식하는 돼지풀의 경우 봄·가을 날리는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 식물의 번식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토착 개구리는 물론 뱀까지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의 경우 도내 9개 시·군 31곳에 서식,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평택지역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이천 6곳, 남양주·가평 각 3곳, 구리·화성 각 2곳, 오산·안성·김포 각 1곳 등이다. 도는 오는 5월까지 돼지풀 및 단풍잎돼지풀에 대해 과거 서식지를 중심으로 분포밀도 및 확산변화를 조사, 개화해 꽃가루가 날리기 이전인 6·7월에 집중제거키로 했다. 또 황소개구리는 연중 서식지 분포밀도 및 확산변화를 조사하고 저수지 및 하천에 수초가 적고 담수량이 충분해 포획이 가능한 3월말부터 5월말까지 집중 포획하되 시·군별로 ‘황소개구리 퇴치조’를 10여명 내외로 편성, 운영토록 했다. 도는 이밖에 타 외래 동·식물도 서식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집중 제거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