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의 항만업무를 담당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설되고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항만지원기관(C.I.Q)이 평택항내에 설치된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일대가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평택항 배후지역 1천518㎡가 물류 유통단지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홍승용 해양수산부차관,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롯,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항만관련기관·단체장 및 지역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평택항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해수부는 간담회에서 평택항을 수도권 및 중부권의 관문으로 개발,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지를 표명하고 민간투자자 부두소유권 인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평택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 입항료·접안료·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정기간동안 전액 면제해 주고 예·도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항만경비의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평택항과 중국 항구를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 항만이용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항에 선박을 유치하는 장·단기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밖에 항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평택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항운노조는 이날 항만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와 지역주민 고용촉진 등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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