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주변 준농림지 음식점 건축금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팔당댐 하천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안에 위치한 준농림지 안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건교부가 지난 9일 공포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준농림지내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대상지역을 시·군이 조례로 제정할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마련돼 상수원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이내인 하천, 해당지천의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댐 및 하천경계로 부터 1㎞ 이내인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지역은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을 비롯해 ▲금강 본류 ▲낙동강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암댐 ▲광동댐 등 10개 광역상수원이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거나 3천평당 10채 이상의 가옥이 들어선 취락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경계로 부터 1㎞이내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의 15㎞이내 하천 양안중 하천경계로 부터 1㎞인 지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양안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지역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97년 9월 준농림지역 가운데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시·군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시설 입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