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한도, 위법 없다"

법원이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에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으나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은 유지되므로 국회 의견을 안 들었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 직원이 노동계 위원의 심의ㆍ의결권을 제약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방해 행위를 저지했을 뿐이며 규정상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전임자가 연간 1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 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부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CNG버스 완성차업계 비용 때문 설계도면 변경 미뤄"

버스업계가 차량하단에 있는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연료통 변경문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완성차 업계가 비용때문에 설계도면 변경을 미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성수 정책차장은 13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부에 있는 버스 연료통을 위쪽에 달아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위성수 정책차장은 "연료통 변경문제는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나왔었고 현장 버스 운전자, 버스업체 운영자, 정비사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긴 하지만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설계도면 변경을 미뤄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결국 운행중인 CNG 버스가 폭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용기가 버스 하부에 있을 경우 이물질에 의한 부품 손상 위험을 항상 떠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버스 주행 때 돌이 날라와 용기에 손상을 주거나 겨울에는 염화나트륨에 접촉돼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용기를 지붕에 옮기면 현재 보다 2배정도 추가 비용이 들고 버스 차체 강도를 보완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승훈 박사는 이날 'CBS 뉴스쇼'에서 연료통 변경과 관련해 "위쪽에 올릴 때 설계 변경이라든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남박사는 이어 "CNG가스가 누출됐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인끼리, 동창끼리' 10대 절도범들 검거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을 훔친 1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편의점 등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최 모(18)군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권 모(18)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9일 오전 6시4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A편의점에서 업주 고 모(47.여)씨가 한눈을 판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두달 여 동안 수원과 성남, 전북 익산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현금 41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사이인 이들이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과 차량 안에 있던 카메라 등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중학교 동창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차량과 차량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 모(19)군과 최 모(19)군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에 주차된 싼타페 차량 열쇠 구멍에가위를 넣고 돌리는 일명 '가위치기' 수법으로 현금 40만 원과 차량을 훔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58회에 걸쳐 9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교신도시 상가분양 사기 주의보

광교택지개발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광교상가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대책 용지에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한 업체가 해당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을 건립하겠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분양자를 끌어모으고 있어 대규모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2일 광교상가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교상가조합은 광교신도시내 일반상업지 4-1, 4-4, 4-8-1 등 3개 블럭(4만9천83㎡)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9~10월 중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수원시에서 분양 승인을 받은 뒤 본 분양이 시작된다. 그러나 A업체가 수원시 인계동에 사무실 오픈을 준비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광교상가조합 소유 부지에 노블레스타워(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4만여㎡)를 건립하겠다며 분양자를 끌어모으는 광고를 게재했다.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광교상가조합과 A업체는 아무런 협약이나 토지사용계약 등을 맺은 적이 없어 대규모 사기피해 발생이 전망되고 있다.또한 이러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게재되면서 광교상가조합에는 상가가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교상가조합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도 없는 업체가 분양 사무실까지 마련해 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마구잡이 낙태에 살아난 아기 죽이려 하기까지…

'임신 7개월 산모에 낙태 권하고 살아난 태아를 죽이려하기까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김성우 판사)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불법 낙태수술을 주도하고 낙태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이자 병원 사무장인 이모(50.여)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10건의 낙태수술을 하는 등 낙태규모와 이득액 등에서 일반적인 불법 낙태수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내인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신기간이 오래된 산모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산모를 유인, 낙태하고 살아난 영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점은 새로운 범의의 발현일 뿐 아니라 보다 중대한 법익의 침해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임신 7개월의 A(15) 양에게 600만 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 동안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 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인 이씨는 2008년 7월 임신 8개월 된 B 씨의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라고 살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분에 한대씩 뚝딱…CNG버스 전수조사는 전시행정?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공영차고지. 부근의 5개 버스회사 소속 CNG(압축천연가스)버스들이 '특별 안전점검'을 받고 있었다.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서울시가 7,000여대에 이르는 관내 CNG버스의 안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건, CNG 버스들이 받고 있는 '특별' 안전점검은 평상시 버스회사들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자사 버스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일반'검사와 다르지 않다는 점. 똑같은 정비사가 똑같은 도구를 이용해 가스용기의 가스누출 여부를 검사했다. 용기의 설치 상태, 부식, 긁힘 등은 육안으로 검사했다. 버스를 정비한 한 버스회사 정비차장 정모(52)씨도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검사랑 똑같다. 정부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만 다르다"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씨가 말한 '정부'란 이날 특별점검 현장에 나온 6명의 합동점검반 인원을 말한다. 이들은 서울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재난본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나온 차출된 인원들로 구성돼 있어 마치 '합동'으로 정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명이 1대씩 나눠서 각자가 맡은 버스의 점검을 감독할 뿐이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할 점검을 굳이 이번에 또다시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의 일반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정부주도로 하는 만큼 공영차고지나 일반회사정비소보다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믿기 어려웠다. 이날 합동점검반이 송파공영차고지와 인근 장지공영차고지 2곳에서 특별점검을 받아야 했던 버스는 모두 185대. 점검 과정을 측정해 보니 5분에 한 대꼴로 '특별점검'을 마치고 있었다. 특히 40여일간 진행되는 점검이다 보니 매일 할당된 점검량이 정해져 있어 합동점검반원들이 "더디니까 좀 더 빨리하죠"라며 재촉을 하기도 했다. '특별' 점검이 전시용 점검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점검 방식을 전해들은 한국기계연구소 정동수 연구원은 "점검은 계속 했다는데 사고가 난다는 건 점검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라며 "탈착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한다 던지 해야지 비슷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기계공학과 김철 교수는 용기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같은 장비 사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는 철사도 어린 애가 수십 번 굽혔다 폈다 하면 부러지듯 가스가 들어갔다 빠져 나갔다를 반복하면 비슷한 원리로 용기 벽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들이 생긴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장비를 사용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우버스 기술연구소 이호권 연구원도 "용기 자체의 결함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찾아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하나마나한 전수 조사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CNG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임시방편식 전시행정으로는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버스기사들 '뿔났다'…"CNG 버스 대책 없으면 운전 안해"

시내버스 기사들이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압축천연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CNG버스의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연맹은 "2005년 이래 거의 매년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정부와 완성차업체 등은 손을 놓고 있다가 운행 중 폭발이라는 대형 참사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CNG버스 도입률 몇 %라는 수치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 및 운영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료통 위치변경, 연료통 및 연료계통라인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방안,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료통 정밀검사주기로 정한 3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라고 지적하며 "차량에 장착돼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며 충격을 받는 환경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중래 정책부국장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기사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 운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질 지도 모른다"며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당부했다.

토지주들 “지체없이 보상하라”

환매권 등의 문제로 보상에서 제외된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소유자 60여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빠른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 물의를 빚고 있다.하지만 LH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다.11일 LH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5년 3월 의정부시 민락동과 낙양동 일대 262만1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2006년부터 실시계획 승인 및 협의보상 등을 시작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지구 수용 예상인구는 4만5천여명에 달하며 이를 위해 임대주택 9천249가구 등 모두 1만5천36가구가 건설된다. 이날 현재 택지조성과 건축 공정률은 각각 40%, 25~29%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보상에서 누락된 60여명의 토지 소유주들이 최근 LH를 상대로 136필지 1만6천㎡에 대해 빠른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이는 지구지정 전에 도로용도 등으로 시에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주 60여명이 환매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 시를 상대로 한 환매소송에서 일부 승소, 최근 소유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그러나 LH측은 보상추정 금액 40여억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 지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토지주 김흥선씨는 LH는 엄연히 등기권리자가 있는 토지를 보상도 안해주고 토지주들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절개해 임시도로를 만들고 휀스를 마구 설치하고 있다면서 LH는 지체없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도로 법면 밖의 땅 1만6천㎡에 대해 연말을 전후로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토지주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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