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산부인과 의사 등에 징역형
'임신 7개월 산모에 낙태 권하고 살아난 태아를 죽이려하기까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김성우 판사)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불법 낙태수술을 주도하고 낙태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이자 병원 사무장인 이모(50.여)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10건의 낙태수술을 하는 등 낙태규모와 이득액 등에서 일반적인 불법 낙태수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내인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신기간이 오래된 산모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산모를 유인, 낙태하고 살아난 영아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점은 새로운 범의의 발현일 뿐 아니라 보다 중대한 법익의 침해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임신 7개월의 A(15) 양에게 600만 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 동안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 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인 이씨는 2008년 7월 임신 8개월 된 B 씨의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라고 살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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