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첫 공판… 공소사실 부인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47)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채 시장은 모두 진술을 통해 기재내용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검사의 유죄라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채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기재된 부분은 선거공보물 업체의 인쇄상 착오로 고의가 없었다며 홈페이지 등에 객원교수로 기재한 것은 임용전에 객원교수로 확정돼 허위사실이 아니며 연구교수로 기재한 것도 대학 연구소로부터 직함 사용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선고공보물 업체 간부는 채 시장 캠프로부터 선거공보물 문구 중에 겸임교수를 객원교수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납품일에 쫓겨 실수로 수정을 못 했다는 말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증인으로 출석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사진이 게재되고 홈페이지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부분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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