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상가분양 사기 주의보

토지 소유권 없는 업체가 사무실 차리고 분양자 모아

광교택지개발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광교상가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대책 용지에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한 업체가 해당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을 건립하겠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분양자를 끌어모으고 있어 대규모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광교상가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교상가조합은 광교신도시내 일반상업지 4-1, 4-4, 4-8-1 등 3개 블럭(4만9천83㎡)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10월 중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수원시에서 분양 승인을 받은 뒤 본 분양이 시작된다.

 

그러나 A업체가 수원시 인계동에 사무실 오픈을 준비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광교상가조합 소유 부지에 ‘노블레스타워’(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4만여㎡)를 건립하겠다며 분양자를 끌어모으는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광교상가조합과 A업체는 아무런 협약이나 토지사용계약 등을 맺은 적이 없어 대규모 사기피해 발생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게재되면서 광교상가조합에는 상가가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교상가조합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도 없는 업체가 분양 사무실까지 마련해 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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